한도액계약 운영지침 제9조 (계약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5호, 제61조제4항 및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20조의3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한도액계약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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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도액계약팀장은 계약 체결 시 예산 구분별 한도액과 최종 납품 시기 등을 명시한 별지 제3호서식의 한도액계약 명세서를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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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한도액계약팀장은 계약 체결 시 예산 구분별 한도액과 최종 납품 시기 등을 명시한 별지 제3호서식의 한도액계약 명세서를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한도액계약팀장은 수리부속품 한도액계약 시 별지 제4호서식의 품목별 단가표를 첨부하여야 하고, 정비 한도액계약은 정비예상 품목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한도액계약팀장은 매년 반복되는 무기체계 또는 적용장비별 한도액계약에 대해서는 전년도 또는 직전 계약조건에 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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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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