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액계약 운영지침 제10조 (분할, 조기납품, 조기분할납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5호, 제61조제4항 및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20조의3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한도액계약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분할, 조기납품, 조기분할납품) 한도액계약 품목은 납품 시 분할, 조기납품, 조기분할납품 할 수 있다. 다만, 계약물품의 특성상 분할납품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하며, 한도액계약팀장은 해당내용을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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