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액계약 운영지침 제21조 (계약서 법무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5호, 제61조제4항 및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20조의3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한도액계약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계약서 법무검토) 계약서에 대한 사전 법률 검토는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37조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한도액계약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