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액계약 운영지침 제19조 (조달판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5호, 제61조제4항 및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20조의3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한도액계약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도액계약팀장은 기능별, 장비 또는 무기체계별 묶음으로 조달판단 한다.
②한도액계약팀장은 협상일정을 사전에 계획하여 일정에 따라 추진하되, 계약 일정이 F년도 6월 이후로 예상될 경우에는 추진일정 및 경과를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사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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