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액계약 운영지침 제23조 (협상 및 계약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5호, 제61조제4항 및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20조의3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한도액계약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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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도액계약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협상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도액계약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협상을 실시한다.
1.수리부속품의 경우 한도액계약의 최근 발주 실적가격에 해당 국가의 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협상전략가를 설정하여 협상을 추진하되,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요청하여 국외가격정보가 확인된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를 참고하여 협상전략가를 설정한다.
2.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등의 경우 「목표가격 관리지침」 제16조에 따른 기술용역비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협상전략가를 설정할 수 있다.
3.제1호에 따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국외가격정보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국외업체의 견적가격이 직전 3년간의 계약 실적가격에 해당 국가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가격보다 높은 품목
나.직전 3년간 계약 실적이 없는 품목으로서 단가가 일만 미합중국 달러 이상인 품목
②국외조달 한도액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제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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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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