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액계약 운영지침 제12조의3 (하자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5호, 제61조제4항 및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20조의3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한도액계약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3(하자처리) 납품 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의 규정,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79조 및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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