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액계약 운영지침 제7조 (조달계획 작성 시 고려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5호, 제61조제4항 및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20조의3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한도액계약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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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한도액계약 대상품목 목록을 예정 납기 및 납지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조달계획요구(안) 제출 시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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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한도액계약 대상품목 목록을 예정 납기 및 납지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조달계획요구(안) 제출 시 포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목록은 무기체계별 또는 적용 장비별로 묶음 계약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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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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