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액계약 운영지침 제18조 (국외조달 한도액계약 기본방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5호, 제61조제4항 및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20조의3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한도액계약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조달 한도액계약은 장비등을 제조한 자와 직접 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권한부여에 대한 증명서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장비등을 제조한 자로부터 직접 판매나 정비권한을 부여받은 국외업체
2.장비등을 제조한 자로부터 직접 판매권한을 부여받은 국내업체
②제1항 단서에 따라 판매권한을 부여받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한도액계약팀장은 해당 업체가 장비등을 제조한 자로부터 직접 물품을 공급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매년 반복되는 무기체계 또는 적용장비별 한도액계약에 대해서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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