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액계약 운영지침 제29조 (선적서류 접수 및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5호, 제61조제4항 및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20조의3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한도액계약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적서류 접수 및 검토에 관한 사항은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른다.
②한도액계약팀장은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제62조제2항에 따라 선적서류를 검토하는 경우 선적지체 및 품명ㆍ단위ㆍ수량ㆍ단가ㆍ부품번호(필요시 재고번호) 또는 부품정비의 경우 품목번호(Serial no.) 등의 일치여부를 발주내용과 대조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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