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액계약 운영지침 제12조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5호, 제61조제4항 및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20조의3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한도액계약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도액계약팀장은 발주된 품목의 총액이 계약금액의 90%에 도달하거나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개산계약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발주 및 납품이 완료되어 계약상대자가 최종 납품대가를 신청하면 한도액계약팀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를 토대로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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