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액계약 운영지침 제22조 (계약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5호, 제61조제4항 및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20조의3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한도액계약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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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도액계약팀장은 「국외조달 계약일반조건」과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요구사항을 반영토록 노력한다. 다만, 계약 및 인도조건 등은 협상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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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한도액계약팀장은 「국외조달 계약일반조건」과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요구사항을 반영토록 노력한다. 다만, 계약 및 인도조건 등은 협상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②한도액계약팀장은 비밀품목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 운송 관련 계약조건에 반영할 수 있다.
③한도액계약팀장은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가 품목별 가격자료를 요구하거나 품목을 발주하는 경우 전자문서유통체계(EDI)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절차 등을 계약조건에 반영한다.
④한도액계약팀장은 예산내용 등을 고려하여 계약서에 최종 발주 일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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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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