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액계약 운영지침 제17조 (조달계획 작성 시 고려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5호, 제61조제4항 및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20조의3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한도액계약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한도액계약 대상품목 목록을 예정 납기 및 납지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조달계획요구(안) 제출 시 포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목록은 무기체계별 또는 적용 장비별로 묶음 계약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한도액계약 대상품목 목록
한도액계약 대상품목 목록 순번 | 재고 번호 | 품 명 | 규격 번호 | 부품 번호 | 단위 | 예 정 | 예 정 | 예 정 | 예 정 | 예 정 | 조달 형태 순번 | 재고 번호 | 품 명 | 규격 번호 | 부품 번호 | 단위 | 수량 | 단가 | 금액 | 납기 | 납지 | 조달 형태 | | | | | | | | |…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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