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액계약 운영지침 제11조의2 (품목추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5호, 제61조제4항 및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20조의3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한도액계약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은 계약품목 외에 품목을 추가하려는 경우 한도액계약팀장 및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품목을 추가하려는 경우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추가품목의 가격을 결정하고 수정계약을 체결한 뒤 발주하여야 하며, 수정계약 시 「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상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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