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액계약 운영지침 제11조의4 (납품대가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5호, 제61조제4항 및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20조의3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한도액계약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4(납품대가의 지급) 납품대가는 계약단가에 납품 수량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되, 개산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90%까지는 기납대가로 지급하고, 최종 납품대가는 정산이 완료된 후에 지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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