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액계약 운영지침 제9조의2 (계약금액의 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5호, 제61조제4항 및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20조의3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한도액계약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리부속품 한도액계약은 품목별로 확정된 단가를 산정하고, 정비 한도액계약은 특정비목(재료비 등)이 확정되지 않은 불확정 단가를 산정한 뒤 예정수량을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사전원가자료 획득이 불가능한 품목은 개산단가를 산정한다.
②한도액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가 연부액 수정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47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규정 제48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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