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11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등록 및 관리, 회계처리기준, 대손처리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 삭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중소벤처기업부는「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창업기획자의 등록) 업무처리를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정보주체는「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 담당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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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