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17조 (위법행위의 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등록 및 관리, 회계처리기준, 대손처리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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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주의 변경 또는 창업기획자의 명칭변경 등으로 인하여 창업기획자의 실질적인 지배 관계가 변경되더라도 변경 전의 창업기획자가 행한 위법사실은 변경 후의 창업기획자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위법행위의 승계) 주주의 변경 또는 창업기획자의 명칭변경 등으로 인하여 창업기획자의 실질적인 지배 관계가 변경되더라도 변경 전의 창업기획자가 행한 위법사실은 변경 후의 창업기획자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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