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24조 (경영지원자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등록 및 관리, 회계처리기준, 대손처리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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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영지원자산은 창업투자자산 중 투자실적자산이 아닌 자산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경영지원자산) 경영지원자산은 창업투자자산 중 투자실적자산이 아닌 자산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매도가능증권
가.운용투자주식 :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 중 투자실적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지분
나.운용투자사채 :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 중 투자실적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채
다.기타
2.지분법적용투자주식 : 창업기획자가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의 운용투자주식 또는 해외유가증권으로 한다.
3.프로젝트투자 : 영상 및 음반물의 제작, 신제품의 개발 등과 같이 특정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계약을 통해 소요자금을 지원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의 투자 중 투자실적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투자
4.약정투자 : 초기창업자와 창업기획자(또는 투자조합)간의 약정에 의하여 투자조건을 결정하는 투자방법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의 매출액, 투자원금 또는 이익금 등을 기준으로 한 일정비율의 투자금 사용료를 받으며 일정기간 경과 후 계획사업의 성공시에는 주식전환 등의 방식으로 투자하고 실패시에는 투자자금의 일부만을 상환토록 하는 투자
5.창업자대여금 : 초기창업자에 대한 대여금
6.조건부지분인수계약에 의한 투자 : 투자실적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법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방식의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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