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39조 (현금흐름표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등록 및 관리, 회계처리기준, 대손처리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현금흐름표의 표시) 현금흐름표는 별지 제6호서식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현금흐름표
[별지 제6호서식] 현금흐름표 창 업 기 획 자 현 금 흐 름 표 제X기:XXXX년X월X일부터 XXXX년X월X일까지 제X기:XXXX년X월X일부터 XXXX년X월X일까지 과 목 | 과 목 | 과 목 | 과 목 | 제 X (당) 기 | 제 X (당) 기 | 제 X (전) 기 | 제 X (전) 기 과 목 | 과 목 | 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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