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12조 (제재심의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등록 및 관리, 회계처리기준, 대손처리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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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규칙 제17조의2에 의한 창업기획자의 제재에 관한 사항
2.규칙 제17조의2에 의한 임직원 문책 요구에 관한 사항
3.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창업기획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창업기획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위원회를 통하여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신속한 제재 조치가 필요한 경우
2.투자의무 미준수 등 경미한 법령위반 사항으로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과거 유사한 위반사례가 존재하여, 제재 결정에 큰 이견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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