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38조 (자본변동표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등록 및 관리, 회계처리기준, 대손처리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자본변동표의 표시) 자본변동표는 별지 제5호서식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자본변동표
[별지 제5호서식] 자본변동표 창 업 기 획 자 자 본 변 동 표 제X기:XXXX년X월X일부터 XXXX년X월X일까지 제X기:XXXX년X월X일부터 XXXX년X월X일까지 회사명: (단위 : 원) 구 분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 총계 | | | | | |…
제3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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