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등록 및 관리, 회계처리기준, 대손처리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법 제2조제2호에서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 및 제15조의3에 따른 기술혁신형ㆍ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