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7조 (결산서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등록 및 관리, 회계처리기준, 대손처리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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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2조에 따른 감사의견서는 담당 회계사를 포함한 감사인이 창업기획자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주식매수선택권을 취득하는 등 당해 창업기획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당해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의견서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2조에 따른 감사의견서는 담당 회계사를 포함한 감사인이 창업기획자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주식매수선택권을 취득하는 등 당해 창업기획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당해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의견서는 제외한다.
②영 제22조 규정에 따른 결산서 및 감사의견서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제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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