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23조 (투자실적자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등록 및 관리, 회계처리기준, 대손처리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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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투자실적자산은 영 제15조에 따른 투자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투자실적자산) 투자실적자산은 영 제15조에 따른 투자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매도가능증권
가.투자주식 :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초기창업자 등으로부터 인수한 주식 또는 지분
나.투자사채 :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초기창업자 등으로부터 인수한 무담보전환사채 및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다.조합출자금 : 창업기획자가 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2.지분법적용투자주식 : 창업기획자가 피투자회사 또는 투자조합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의 투자주식 또는 조합출자금
3.프로젝트투자 : 영상 및 음반물의 제작, 신제품의 개발 등과 같이 특정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계약을 통해 소요자금을 지원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의 투자
4.조건부지분인수계약에 의한 투자 :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법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방식의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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