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13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등록 및 관리, 회계처리기준, 대손처리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중소벤처기업부에 소속된 창업기획자 관리ㆍ감독업무를 소관하는 과장급 공무원
2.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벤처투자와 관련한 업무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
3.벤처투자 분야에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한 자
②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회 출석에 앞서 제14조제4항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출석 요구를 철회하거나 출석을 제한할 수 있다.
1.창업기획자 및 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 받은 경우
2.자격 또는 경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제14조제5항의 회피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 신청을 하지 않는 등 심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경우
4.위원회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동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경우
③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자격을 갖춘 지로서「행정절차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자를 간사로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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