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4조 (전문인력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등록 및 관리, 회계처리기준, 대손처리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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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3조제4항1호자목에 의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제4항1호자목에 의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상법」에 따른 회사. 단, 영 제2조 각 호의 업종에 해당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2.국립ㆍ공립연구기관
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5.「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6.「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
7.「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8.「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에 따른 기능대학
9.「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10.「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제8조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11.「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를 조정ㆍ운영하는 자
12.「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②영 제13조제4항제1호자목에 의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창업기획자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이란 「민법」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창업기획자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받아 개설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③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는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개설하려면 다음 각 목으로 정한 사항을 갖춘 교육과정 운영계획서를 매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교육 시간 및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승인한다.
1.교육 시간, 강의 시간별 주제 및 주요 내용 등(다만, 총 교육 시간은 50시간 이상 일 것)
2.교육과정에 대한 수료 기준 등(다만, 교육 출석시간이 전체 교육 시간의 60%에 미달하는 경우 수료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
3.교육 규모 및 강의 운영방식(주중, 주간 등 일자별 시간표 등)
④영 제13조제4항제1호차목에 의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사람"이란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사업(TIPS)에 선정된 운영사의 등기임원으로서 창업보육 또는 투자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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