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27조 (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등록 및 관리, 회계처리기준, 대손처리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권 등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 기간 말에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채권 등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이 경우 손상차손은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거나 충당금계정(예: 대손충당금)을 사용하여 차감할 수 있다.
②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우선 상계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대손상각비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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