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27조 (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등록 및 관리, 회계처리기준, 대손처리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권 등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 기간 말에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채권 등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이 경우 손상차손은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거나 충당금계정(예: 대손충당금)을 사용하여 차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권 등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 기간 말에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채권 등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이 경우 손상차손은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거나 충당금계정(예: 대손충당금)을 사용하여 차감할 수 있다.
②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우선 상계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대손상각비로 인식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