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40조 (주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등록 및 관리, 회계처리기준, 대손처리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창업기획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다음의 주석사항 이외에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주석으로 표시한다.
1.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의 내용
2.유가증권의 원가결정방법, 매도가능증권의 미실현보유손익 변동내역과 처분에 따른 실현손익의 내용, 주요 유가증권의 분류별로 손상차손과 회복의 내용,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 계산내역, 지분증권의 투자 업체명, 주식수, 주식소유비율, 취득원가, 공정가액 또는 순자산가액, 장부가액, 미실현보유손익 누계, 누적손상차손(환입), 채무증권의 만기일에 대한 정보
3.지분법피투자회사에 대한 소유지분율 현황, 투자차액의 처리내용, 미실현손익의 제거내용, 종목별 지분법 평가내용 등
4.조합출자금의 조합명, 취득원가, 지분율, 공정가액 또는 순자산가액, 장부가액, 조합의 설립일과 만기일 등
5.프로젝트투자의 대상업체명, 투자일과 만기일, 투자조건의 내용, 장부가액 등
6.약정투자의 대상업체명, 투자일과 만기일, 약정사항의 내용, 장부가액 등
7.창업자대여금의 대상업체명, 대여일과 만기일, 이자율, 장부가액 등
8.차입금에 대한 차입처별 차입액, 차입용도, 이자율, 상환계획 등의 내용
9.퇴직급여충당부채에 대하여 보고 기간 말 현재 전임직원의 퇴직금추계액과 충당부채의 설정잔액 및 기중의 퇴직금지급액과 임원퇴직금의 처리방법
10.투자회사가 발행한 회사채의 발행일과 상환일, 이자율, 발행가액, 특약사항, 담보 또는 보증제공내역 등의 내용
11.투자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및 발행한 주식의 수와 당해 회계연도 중에 증자, 감자, 주식배당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자본금이 변동한 경우에는 그 내용
12.자기주식의 취득경위, 향후 처리계획
13.법인세비용의 구성내역, 회계이익과 과세소득간의 세무조정 항목별 내역, 이연법인세의 산출근거 및 관련 내용 등
14.1주당 주당이익의 산출근거
15.채권ㆍ채무의 조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원금, 이자율, 기간, 당기 발생한 대손상각비 등
16.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외화환산손익과 외환차손익 금액 및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별도의 자본항목에 누계한 순외환차이, 기초와 기말금액 및 그 변동내역 등
17.파생상품의 거래목적, 거래내역
18.우발손실과 우발이득의 내용
19.보고기간 후 사건
20.전기오류수정손익의 발생원인과 그 내용
21.회계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에 대한 과거 3년간의 내역
22.배당금의 산정내역
23.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거래내용, 채권ㆍ채무내역, 지급보증, 담보의 내용, 채권잔액에 대하여 설정된 대손충당금과 당해 기간 중 인식된 대손상각비, 지배ㆍ종속회사의 명칭과 최상위 지배회사의 명칭 등
24.「상법」등 관련법규에서 요구하는 경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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