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6조 (행위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등록 및 관리, 회계처리기준, 대손처리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6조제2호가목 1)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이란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인허가 등을 받은 회사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평균매출액에서 해당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회사를 말한다.
1.「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
2.「전자금융거래업」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4.「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15조의2제8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무업자
5.「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인가업무 단위 중 2l-1-1, 2l-1-2, 2-14-1, 2-14-2, 2o-12-1, 2o-12-2, 2o-14-1, 2o-14-2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
②영 제16조제10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영 제16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정한 행위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와의 계약이나 담합 등에 의하여 서로 교차하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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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인가업무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
(단위: 억원) 인가업무 단위 | 금융투자업의 종류 |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 투자자의 유형 | 최저자기자본 1-1-1 | 투자매매업 | 증권 |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500 1-1-2 | 투자매매업 | 증권 | 전문투자자 | 250 1-11-1 | 투자매매업 | 채무증권 |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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