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43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등록 및 관리, 회계처리기준, 대손처리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창업기획자는 각 사업년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채권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실적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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