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32조 (이연법인세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등록 및 관리, 회계처리기준, 대손처리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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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산ㆍ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의 과목으로 하여 유동과 비유동항목으로 분류하고 동일한 유동 및 비유동 구분 내에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각각 상계하여 표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이연법인세의 계산) 자산ㆍ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의 과목으로 하여 유동과 비유동항목으로 분류하고 동일한 유동 및 비유동 구분 내에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각각 상계하여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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