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47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등록 및 관리, 회계처리기준, 대손처리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0년 11월 10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11월 9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제3조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
2.제5조에 따른 보육공간 시설기준
3.삭제
4.제17조에 따른 위법행위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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