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34조 (영업수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등록 및 관리, 회계처리기준, 대손처리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영업수익) 영업수익은 투자실적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투자수익,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투자조합을 운영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투자조합수익, 경영지원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운용투자수익, 유동자산과 투자자산의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기타의 영업수익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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