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33조 (손익계산서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등록 및 관리, 회계처리기준, 대손처리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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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손익계산서는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당기순손익, 주당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손익계산서는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당기순손익, 주당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②영업손익은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③당기순손익에 기타포괄손익을 가감하여 산출한 포괄손익의 내용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이 경우 기타포괄손익의 각 항목은 관련된 법인세효과가 있다면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표시하고 법인세효과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기재한다.
④손익계산서는 별지 제4호서식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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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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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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