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30조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의 인식과 측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등록 및 관리, 회계처리기준, 대손처리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결합시 이전대가가 피취득자로부터 취득한 자산ㆍ부채(순자산)의 공정가치에 대한 취득자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영업권으로 인식하며, 반대로 미달하는 경우 염가매수차익으로 인식하고 취득일에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②영업권의 내용연수는 20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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