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35조 (영업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등록 및 관리, 회계처리기준, 대손처리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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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업비용은 투자활동 또는 자금운용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모든 영업활동비용을 포함하며 투자실적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투자비용, 투자조합을 운영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투자조합비용, 경영지원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운용투자비용, 유동자산과 투자자산의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기타의영업비용, 통상적인 관리업무와 관련된 판매비와 관리비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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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영업비용) 영업비용은 투자활동 또는 자금운용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모든 영업활동비용을 포함하며 투자실적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투자비용, 투자조합을 운영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투자조합비용, 경영지원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운용투자비용, 유동자산과 투자자산의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기타의영업비용, 통상적인 관리업무와 관련된 판매비와 관리비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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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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