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29조 (유가증권의 손상차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등록 및 관리, 회계처리기준, 대손처리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가증권의 회수가능액이 지분증권의 취득원가 또는 채무증권의 상각 후 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손상차손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로 처리한다.
②손상차손의 회복이 손상차손을 인식한 기간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전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 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복된 금액을 당기이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손상차손을 인식한 기간 후에 공정가치가 상승하더라도 그러한 상승이 손상차손을 인식한 기간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되지 않는다면 당해 공정가치 상승금액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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