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제28조 (유가증권의 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등록 및 관리, 회계처리기준, 대손처리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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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에 취득과 직접 관련된 거래 원가를 가산하고, 이에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한다. 다만, 단기매매증권의 경우에는 거래 원가를 당기손실로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에 취득과 직접 관련된 거래 원가를 가산하고, 이에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한다. 다만, 단기매매증권의 경우에는 거래 원가를 당기손실로 처리한다.
②유가증권의 공정가치는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그 가격으로 측정한다.
③유가증권은 보고 기간 말 현재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 공정가치의 차액은 단기매매증권의 경우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의 과목으로 당기손익에 계상하고, 매도가능증권의 경우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의 과목으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계상한다. 다만,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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