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고시 제10조 (비상기술지원실)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자력시설별로 정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기초가 되는 지역, 같은 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 기술적인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별 방사능방재훈련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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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상기술지원실은 비상대책실이 발족되기 전까지 비상대책실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며, 주제어실의 혼잡을 방지하고 주제어실 요원에게 적절한 기술적,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주제어실 요원을 원자로 계통조작에 직접 관련이 없는 주변업무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기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기술지원실은 비상대책실이 발족되기 전까지 비상대책실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며, 주제어실의 혼잡을 방지하고 주제어실 요원에게 적절한 기술적,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주제어실 요원을 원자로 계통조작에 직접 관련이 없는 주변업무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기술하여야 한다.
②비상기술지원실은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하게 설치되도록 기술하여야 한다.
1.주제어실에 근접하고 동일한 건물내에 위치할 것
2.비상요원의 비상대응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기기 및 자료를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일 것. 다만,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경우 호기당 최소 200m2 이상일 것
3.지진, 태풍 및 홍수 등을 포함하여 시설 설계수명기간동안 예상되는 최악의 조건을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4.사고기간동안 주제어실에 기술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고상황하에서 주제어실과 동일한 거주성을 갖출 것
5.주제어실의 안전정보표시계통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계통과 동일한 설비를 갖출 것
6.기능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에 필요한 비치자료 및 장비를 갖출 것
7.방사선비상시 전력상실에 대비하여 비상전원설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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