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고시 제4조 (방사선비상계획 수립의 일반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자력시설별로 정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기초가 되는 지역, 같은 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 기술적인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별 방사능방재훈련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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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사선비상계획이 적용되는 원자력시설 및 지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선비상계획이 적용되는 원자력시설 및 지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방사선비상계획은 포괄적이고 필수적인 내용들로 구성하며, 그 세부 내용은 수행절차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③원자력시설의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방사선비상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방사선비상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④방사선비상계획에 포함된 내용들은 상호 참조하여 활용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해당 원자력시설에서 사용되고 있는 특수용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의가 있어야 한다.
⑥별표 1에 근거하여 설정한 세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및 그 설정근거를 기술하고 상세지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방사선비상계획구역내의 각 구역 및 거리별로 상주하는 주민과 일시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대피 및 소개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산정하고 산정근거와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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