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자력시설별로 정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기초가 되는 지역, 같은 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 기술적인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별 방사능방재훈련의 종류…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방재대책기관"이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기관과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말한다.
②"부지"란 외부구역과 울타리 등의 물리적 경계에 의해 구분되어진 원자력시설이 설치된 구역으로서 원자력사업자가 해당 구역의 관리 및 출입통제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구역을 말한다.
③"예상피폭선량"이란 실제 또는 예상되는 방사성물질의 방출시 옥외에서 아무런 방호조치 없이 계속 체류할 경우 예상되는 피폭선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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