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고시 제19조 (복구 및 재출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자력시설별로 정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기초가 되는 지역, 같은 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 기술적인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별 방사능방재훈련의 종류…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구 및 재출입을 위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오염된 시설에의 재출입 허용을 위한 의사결정 방법 및 절차를 기술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는 실제 또는 가능성 있는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구 및 재출입을 위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오염된 시설에의 재출입 허용을 위한 의사결정 방법 및 절차를 기술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는 실제 또는 가능성 있는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②비상요원들에게 복구활동의 시작과 복구조직의 운영을 알릴 수 있는 수단을 명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