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고시 제16조 (주민 및 종업원 보호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자력시설별로 정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기초가 되는 지역, 같은 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 기술적인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별 방사능방재훈련의 종류…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경고 및 권고를 포함한 보호조치를 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기술하여야 한다.
1.비상대응활동 책임이 없는 고용자
2.방문자
3.계약업자 및 건설업자
4.주민출입지역이나 통제된 지역내 또는 부지를 지나고 있는 기타 사람들
②악천후, 심한 교통체증 등을 포함하여 부지내 사람에 대한 소개 경로 및 수송대책을 기술하여야 한다.
③부지로부터 소개된 사람들의 방사선 방호를 위한 방법을 기술하여야 한다.
④방사선비상시 부지내 모든 사람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여 누락된 사람의 명단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부지내 사람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를 기술하여야 한다.
⑤부지내 사람 및 부지 출입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준비사항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1.개인 내ㆍ외부피폭 관리
2.방호복 등 방호장비 및 장구 사용
3.방사선방호약품 사용
⑥외부방재대책기관에 주민보호조치를 권고하기 위한 방법 및 체계를 기술하여야 한다.
⑦방사선비상계획구역내의 보호조치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대피 및 소개 지역, 소개경로, 미리 선정된 방사능 감시 지점, 구호소 등을 나타내는 지도
2.원자력시설 부지주변의 구역별 인구분포에 관한 정보
3.방문자나 주민에게 통보하기 위한 수단
4.보호조치의 선택 및 권고를 위한 소개예상시간 평가 및 방사선피폭과 관련된 제반 보호조치 등에 관한 기본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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