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고시 제21조 (방사능방재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자력시설별로 정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기초가 되는 지역, 같은 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 기술적인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별 방사능방재훈련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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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사선비상계획의 실효성과 각 비상조직의 방사능재난대비능력을 시험하는 초기 및 주기적인 방사능방재훈련에 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선비상계획의 실효성과 각 비상조직의 방사능재난대비능력을 시험하는 초기 및 주기적인 방사능방재훈련에 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②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원자력사업자별 방사능방재훈련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③방사능방재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기술하여야 한다.
1.전체훈련, 합동훈련 및 연합훈련은 환경으로의 방사능 방출로 인하여 여러 기상조건하에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거주자가 소개, 대피할 수 있는 정도의 비상상황을 가정할 것
2.합동훈련 및 연합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 및 시나리오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작성할 것
3.합동훈련 및 연합훈련계획에는 방사능방재훈련에 참여하는 외부방사능방재대책기관의 방사능방재훈련의 실시에 따른 역할 또는 임무를 기술할 것
4.방사능방재훈련에는 사고시나리오에 대처하는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외부방재대책기관 및 협력기관의 사람 및 물자의 동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계획과 대응조직의 모든 주요 요소가 5년 내에 한 번씩은 시험될 수 있도록 할 것
5.부분훈련은 사고평가ㆍ보수 및 복구ㆍ통신ㆍ소방ㆍ의료ㆍ환경 및 방사선 감시ㆍ평가 등 특정한 기술을 시험ㆍ개발ㆍ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
6.방사능방재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미비점과 취약점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ㆍ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할 것
가.방사선비상계획과 그 수행절차서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나.방사능재난대응시설 등에 관한 사항
다.방사능방재요원의 임무숙지상태 및 비상대응능력 등에 관한 사항
④별표 3에서와 같은 부문별 방사능방재훈련 계획 및 실시결과의 제출시기에 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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