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고시 제6조 (외부방재대책기관과의 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자력시설별로 정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기초가 되는 지역, 같은 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 기술적인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별 방사능방재훈련의 종류…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방재대책기관 및 협력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
②방사선비상시 지원 또는 협조 받을 경찰, 의료, 소방 및 구조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활동에 관한 권한 및 책임범위 등을 기술하고 있는 방사선비상진료기관과 맺은 협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원자력사업자의 비상조직을 지원하는 국내외 자문 조직 또는 개인에 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④외부방재대책기관 및 협력기관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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