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고시 제3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지역)
이 기준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자력시설별로 정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기초가 되는 지역, 같은 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 기술적인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별 방사능방재훈련의 종류…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지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 및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자력시설별로 정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기초가 되는 지역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원자력시설 방사선비상 발령 보고서 (최초 보고) 보고서 번호 : 1. 비상발령 시설명 : 2. 비상발령 일 시 : 년 월 일 시 분 3. 비상의 종류(등급) : 비상 및/또는 등급 4. 사고(고장) 사항 : 5. 방사능 방출정보 가. 방출 핵종 및 방출량 : 나. 확산 예상지역 및 거리 : 다.…
| 원자력시설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기초지역(제3조 관련) | 원자력시설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기초지역(제3조 관련) | 원자력시설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기초지역(제3조 관련) 구 분 | 구 분 | 범 위 | 범 위 구 분 | 구 분 | 예방적보호조치구역 |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 발전용 원자로 및…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