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고시 제22조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 및 검토ㆍ배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자력시설별로 정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기초가 되는 지역, 같은 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 기술적인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별 방사능방재훈련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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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ㆍ유지ㆍ개선 및 보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ㆍ유지ㆍ개선 및 보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1.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과 주기적인 검토, 보완 및 배포에 관한 사항
2.방사능방재훈련, 방사능방재대책의 수행능력 및 절차서의 적합성에 대한 방사선비상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3.방사능방재훈련결과의 반영과 조직 또는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②주기적인 비상연락망 개정에 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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