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고시 제8조 (방사능재난대응시설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자력시설별로 정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기초가 되는 지역, 같은 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 기술적인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별 방사능방재훈련의 종류…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능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1.방사선 또는 방사능 감시시설
2.방사선방호장비
3.방사능오염 제거 시설 및 장비
4.방사성물질의 방출량 감시 및 평가시설
5.주제어실, 비상기술지원실, 비상운영지원실, 비상대책실 등 비상대응시설
6.관련기관과의 비상통신 및 경보시설
7.법 제35조제1항제7호에 따라 "그 밖에 방사능재난의 대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시설"로서 비상전원설비
8.법 제35조제1항제7호에 따라 "그 밖에 방사능재난의 대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시설"로서 원자력시설의 사고 진행과정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안전정보표시계통(SPDS)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계통의 감시정보를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까지 연결함으로써 방사선비상시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설비 또는 체제(다만, 영 제23조제2호의 원자력사업자를 제외한 소규모원자력사업자는 제외한다)
②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실험실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위치할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1.방사선비상계획구역 외부에 예비환경실험실 지정 및 부지별 이동환경감시차량의 확보
2.방사선비상시 해당 원자력시설 이외의 시설ㆍ장비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계획과 협약서
3.환경실험실의 거주성 상실시 이동절차 및 환경감시절차
③제1항제6호의 관련기관과의 비상통신 및 경보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뢰할 수 있는 수단과 대체 수단을 기술하여야 한다.
1.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와의 통신수단
2.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의 통신수단
3.비상대응시설간의 통신수단
4.방사능재난대응시설 등에 비상요원을 대기시키거나 발족시키기 위한 수단
5.병원 또는 이동의료지원설비와의 통신수단
6.사업자 환경방사능 평가팀과의 통신수단
7.원자력시설 내의 모든 사람 및 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예방적보호조치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방사선비상 내용을 알릴 수 있는 경보 시설
④방사선비상시 비상대응활동에 소요되는 운송ㆍ통신ㆍ임시숙소ㆍ식량 및 물ㆍ위생시설ㆍ특수장비 및 물자 조달방법 등에 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⑤방사능재난대응시설 등이 평상시에도 가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 및 시험ㆍ교정ㆍ유지 및 보수 등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⑥방사능재난대응시설 등의 모든 비치자료를 최신의 정보로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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