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고시 제7조 (방사선비상 발령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자력시설별로 정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기초가 되는 지역, 같은 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 기술적인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별 방사능방재훈련의 종류…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사선비상 세부기준은 사고의 정도와 그 상황에 따라 영 제19조에 따른 방사선비상의 종류별로 기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선비상 세부기준은 사고의 정도와 그 상황에 따라 영 제19조에 따른 방사선비상의 종류별로 기술하여야 한다.
②방사선비상 세부기준에는 안전성분석보고서, 안전관리규정 및 방사선안전보고서 등에서 기술하고 있는 모든 가상사고와 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재해 및 사건ㆍ사고 등을 포함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③방사선비상 세부기준은 원자력시설의 설계사양이나 운전형태 등의 고유성에 근거하여 설정하고 세부기준 명칭 및 방사선비상 발령에 필요한 판단기기 및 기준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방사선비상 세부기준은 비상운전절차서 및 중대사고관리절차 등 사고관련 대응절차와의 연계성에 대하여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방사선비상 세부기준에 사용하는 용어들은 일반적으로 원자력시설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약어를 사용하고, 사용하는 기기명 또는 약어들은 단순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⑥방사선비상 세부기준에 사용하는 논리체계는 중복되거나 복잡하지 않도록 기술하여야 한다.
⑦방사선비상 세부기준은 방사선비상 발령여부의 판단에 용이하도록 도식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한다.
⑧방사선비상 발령권자의 판단권한은 방사선비상 발령의 유보 또는 지연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기술되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