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고시 제20조 (방사능방재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자력시설별로 정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기초가 되는 지역, 같은 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 기술적인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별 방사능방재훈련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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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사능방재교육은 신규 및 보수교육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능방재교육은 신규 및 보수교육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와 같은 방사능방재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의 담당직무별로 교육기관, 교육내용, 교육범위, 교육의 종류, 교육주기를 포함하는 방사능방재교육에 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1.화재진압 및 긴급구조
가.화재진압 요원
나.응급처치 및 구조요원
2.방사능재난관리
가.비상조직의 책임자
나.방사선비상계획 수립 전담요원
다.지시사항 접수, 전파 및 홍보 요원
라.상황관리 요원
3.사고완화 및 평가
가.원자력시설 운전 요원
나.사고 분석ㆍ평가 요원
다.사고 보수 요원
라.사고 복구 요원
4.방사선 관리 및 주민보호
가.방사선 측정ㆍ감시 요원
나.방사능 분석요원
다.방사선영향평가 요원
라.보건물리 요원
마.제염 요원
5.방사선비상진료
가.방사선비상진료 요원
나.의료지원 요원
6.비상대응활동 지원
가.경비ㆍ보안 요원
나.자원 및 행정 지원요원
다.민방위대원 등 원자력시설 부지외 지원요원
라.원자력사업자의 본부지원요원 등 기타 지원요원
③방사능방재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종업원에 대한 방사능방재교육에 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④원자력사업자 비상요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이론교육과 실습중심의 실무교육으로 구성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⑤방사능방재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에 대한 신규교육은 최소한 6시간 이상 담당직무와 직접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하고, 보수교육은 경험 및 사건사례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⑥방사선비상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외부방재대책기관 및 협력기관에 제공할 방사능방재교육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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